본문 바로가기
일상

[부가가치세 리뷰(feat. 한국방송통신대학교)]

by 오독왕 2023. 1. 26.
300x250
반응형
BIG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연출(AD)자리는 나름 꿀직장(?)이다.
방송업무라고 하기에는 업무량이 널널하고 외주제작사보다는 퀄리티에 신경을 덜 쓰는 기분(기분일 뿐 실제로는 사력을 다해 제작함)이 들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한다면 주 3일제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이다.
단점은 최대 4학기, 연수로 2년까지 다닐 수 있는 계약직이며, 계약은 한 학기 단위로 진행되어 학기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기까지 공백기간이 있어 그 기간에 돈을 벌러 다른 일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를 개설해 용역가격을 책정받아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이라 프리랜서 세금인 3.3%를 제하는 게 아닌 무려 '10%'의 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왜 3.3%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할까? 일반 사기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가기관이다. 실제로 방송통신대학교 차량을 보게 되면 거기에 '공무수행'이라는 공무원을 증명하는 마크가 달려있다.
국가기관은 서류, 명목이 중요하기에 일반 사기업처럼 구두계약 혹은 서면 계약을 하더라도 3.3%으로 줄 수가 없다. 3.3%, 그리고 프리랜서는 엄연히 회사처럼 움직이나 회사가 없다는 게 국세청 답변이므로 회사에게 용역외주를 주었다는 '깔끔한 서류상 증빙자료'를 통해 입금하는 것이 후에 있을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국가기관의 생각이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를 통해 주게 되면 국가기관은 4대보험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된다.
여튼 나도 그렇게 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그 개인사업자 통장을 통해 용역대금(사실상 임금)을 받게되고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된다.
'매년 7월 그리고 다음 해 1월에는 이때까지 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그 금액은 받은 금액의 10%에 해당한다.'
자신이 사업을 한다면은 간이냐, 일반이냐를 따지기 전에 저 개념을 머리에 박아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이 개념은 박아야 한다.
'7월과 내년 1월, 10%'
이걸 몰라서 아까운 가산세를 낸 경험이 있기에 날짜는 정말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
이 개념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건 명확하다.
'10%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세금 낼 기간에 맞춰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가산세를 낸 이유는 기간을 늦게 냈기 때문이지만, 금액에 대한 개념은 잡혀 있어서 다행히 흥청망청 쓰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한국에 슈퍼컴퓨터가 먼저 도입된 곳은 국세청이라고 한다.
그만큼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정보화, 분류화, 나열화, 수집화 하고 싶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는 그리 친절하지 못한 것 같다.
물론 알지 못한 내 잘못이 우선하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이 이리저리 따라가다보면 꼭 내가 낼 세금보다 더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게다가 경험상 납부할 때가 되서는 납부에 대해서 불친절, 안 되는 프로그램 다수 등의 사유로 입금방법을 항상 가상계좌로 했던 경험이 있어 기분이 나빴다.
특히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기능에 대해서는 납부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주고 있어서 마치 '가산세를 걷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라는 느낌이 여간 없지 않다.
'나와 타인을 위해서 쓰이겠지'라며 위로를 하고 싶어도 위로가 안 되는 마음도 그렇고 10%라는 금액도 그렇고 이래저래 뜯기는 기분은 씻을 수 없다.
두서없는 부가가치세 리뷰 끝.
300x250
반응형
BIG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푸념  (0) 2023.01.30
[생각 질투심]  (4) 2023.01.29
[생각] 뻑가 그리고 잼미  (2) 2023.01.25
K 좋소 면접 썰.  (0) 2023.01.20
[주노 만담 : 세금공부가 사회 공부의 시작]  (0) 2023.01.17